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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청소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용산청소년일시쉼터

<이 기사는 9/29(화) 작성되어 현재 시점의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기자단 '하이라이트' 3기 민승욱, 권서인, 김현재,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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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불가피한 상황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을 받아주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청소년쉼터 어떤 홛동을 할까?

청소년일시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상담' 캠페인
가출 청소년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 도와주고 물품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거나 자립을 도와준다. 지난해 약 3만명 정도에 청소년들이 이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그 중 약 1만명은 자립 또는 가정복귀에 성공하였다. 이는 매년 10월~12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 아웃리치 캠페인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를 뜻하는 말이다. 실제 많은 사람, 기관들이 용산청소년일시쉼터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용산청소년일시쉼터에 기반이 된 지금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2011년에 시작하여 찾아가는 거리상담 캠페인과 비슷하게 직접 찾아가 구호 물품이나 자립, 가정 복귀를 도와주고 그 지역에 시청, 사람들에게 알려 지원을 받는 활동이다. 용산청소년일시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며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용산청소년일시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과 직업체험사업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아웃리치를 통해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용산청소년일시쉼터는 지난 6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거리상담을 재개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산청소년일시쉼터는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만리재로 156-1
*전화번호: 02-718-1318

청소년쉼터는 어느 법에 의해 만들어지나?
청소년쉼터 관한 법률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분류가 된다.
&nbsp; 우선,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은 청소년을 보호해줄 의무와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등이 있고 이 법이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해줄 의무가 가장 잘 나타나는 법률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찾아가면 청소년을 거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까지 이 법률에 표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언제나 필요하다.
&nbsp;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더 지켜주고 복지를 더 향상 시키겠다는 법률이다. 청소년의 권리를 지켜준다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곳이 많으나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지켜지고 있어 다행이다.
&nbsp;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 법은 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이법이 가장 원초적인 법이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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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0.09.29(화)
첨삭지도: 강서희(알바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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